충청북도 보은군 본투표소에서는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참여하려는 유권자 여러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본 선거일은 6월 3일 수요일로,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, 반드시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가능합니다. 사전투표는 5월 29일 금요일부터 이틀간 운영되지만, 본 선거에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참여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.
올해 선거에서는 시도지사부터 시작해 비례 구시군의원까지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해야 합니다.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세종시와 제주도는 4~5장의 투표용지가 주어지지만, 보은군에서는 7장의 투표용지가 예상됩니다. 올바른 투표를 위해 신분증,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, 여권 등은 잊지 마시고 휴대하셔야 합니다.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합니다만, 캡처 화면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.
보은군 내 총 16개의 본투표소를 통해 유권자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, 아래 각 투표소에 대한 위치와 주소를 확인하시고 불편 없이 투표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.
📋 충청북도 보은군 본투표소 전체 목록 (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)
✔ 투표 일시: 2026. 6. 3.(수) 오전 6시 ~ 오후 6시
✔ 주의 사항: 사전투표와 달리 반드시 내 주소지에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합니다.
| 투표소명 | 건물명(층) | 소재지(도로명주소) | 장애인 편의시설 |
|---|---|---|---|
| 보은읍제1투 | 보은읍행정복지센터(2층,주민자치센터) |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삼산로 50 (삼산리) | 승강기 등, 점자유도블럭, 장애인화장실 |
| 보은읍제2투 | 보은고등학교(1층,체육관) |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보은로 17 (죽전리) | 장애인화장실 |
| 보은읍제3투 |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(1층,체육관) |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자영고길 10 (교사리) | 장애인화장실 |
| 보은읍제4투 | 보은문화예술회관(1층,로비) |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뱃들로 54 (이평리) | 점자유도블럭, 장애인화장실 |
| 보은읍제5투 | 보은교육지원청(1층,현관로비) |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 26 (장신리) | 점자유도블럭, 장애인화장실 |
| 속리산면투표소 | 속리산면행정복지센터(1층,회의실) |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로 12 (상판리) | 점자유도블럭, 장애인화장실 |
| 장안면투표소 | 장안면행정복지센터(1층,회의실) |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장안로 37 (장안리) | 점자유도블럭, 장애인화장실 |
| 마로면제1투 | 마로면행정복지센터(1층,다목적실) |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관기송현로 103 (관기리) | 장애인화장실 |
| 마로면제2투 | 세중리 마을회관(1층) |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세중2길 29-2 (세중리) | |
| 탄부면투표소 | 탄부면행정복지센터(2층,대회의실) |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 하장2길 15 (하장리) | 승강기 등, 점자유도블럭, 장애인화장실 |
| 삼승면투표소 | 삼승행복센터(1층,다목적강당) |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안내삼승로 722 (원남리) | 장애인화장실 |
| 수한면투표소 | 수한면행정복지센터(2층,대회의실) |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후평바리미길 13 (후평리) | 승강기 등, 장애인화장실 |
| 회남면투표소 | 회남면행정복지센터(1층,회의실) | 충청북도 보은군 회남면 회남로 1901 (거교리) | 점자유도블럭, 장애인화장실 |
| 회인면투표소 | 회인면행정복지센터(2층,대회의실) |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회인로 81 (중앙리) | 승강기 등, 점자유도블럭, 장애인화장실 |
| 내북면투표소 | 내북면 복지관(1층,대강당) | 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 남부로 6274 (창리) | 점자유도블럭, 장애인화장실 |
| 산외면투표소 | 산외면행정복지센터(2층, 대회의실) | 충청북도 보은군 산외면 구티길 65 (구티리) | 승강기 등, 점자유도블럭, 장애인화장실 |
총 16개 본투표소 | 출처: 중앙선거관리위원회
보은군 유권자 여러분,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소를 통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세요. 투표소를 미리 확인하고, 신분증을 꼭 챙기는 것을 잊지 마세요!
자주 묻는 질문 (FAQ)
- 지정된 투표소가 아닌 곳에서 투표 가능한가요?
불가합니다. 반드시 본인의 주소지 관할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합니다.
- 모바일 신분증 가능한가요?
가능합니다. 단, 신분증 앱 실행 화면이어야 하고 캡처 화면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대리투표 가능한가요?
대리투표는 불가능합니다. 본인이 직접 투표소에 가셔야 합니다.
- 투표소에 아이 데려가도 되나요?
가능합니다. 다만 투표소 내에서는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립니다.
※ 본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(info.nec.go.kr)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.